[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8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현직 경찰 경감인 신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모처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에 대한 환영 술자리가 끝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는 신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여경의 신고를 받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초 신청한 바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여경을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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