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에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 3~5명을 선정하고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비용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으로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만큼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일요일 사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거보상제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와 우선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 결과를 반영해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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