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3~0.7%포인트 내린다. 특히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체크카드 및 삼성페이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과 관련한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5만원권 이하 소액의 무서명 결제 확대 방침은 신용카드사와 밴사간 갈등의 소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한석희ㆍ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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