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리기사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정운택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funE에 따르면 법조계는 정운택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확정됐고 밝혔다. 앞서 정운택은 지난 7월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 류 모 씨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정운택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류 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뒤 정운택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에 진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운택은 악성댓글을 단 50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제출했다.
경찰은 정운택이 고소한 댓글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만한 수준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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