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성·적법성 확보 효과 미국 등 주요국 적극활용 사법당국 手記중심제 대안거론

#. 올해 초 광주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은 순찰 도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A(54)씨를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A씨에게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고 그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 측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장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면이나 수기(手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영장제도’가 유력 대안으로 꼽힌다.

4일 법무연수원의 연구논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법당국은 지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면 도입 이후 영장청구서와 발부 및 기각 사유 등 영장관련 각종 전산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서면 위주의 영장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로 인편(人便) 중심의 영장청구와 발부 등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범이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처럼 수사의 신속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가 맞서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미국 유타주와 켄터키주 등 주요주에서는 전자영장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켄터키주는 전자영장제도 도입 이후 체포영장 집행율이 기존 1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상승하는 등 업무 효율성과 적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전자영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와 같은 논란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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