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남산 등 7개 지구 재건축시 1~2층 증축 가능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돼 해당 지역의 주택 재건축시 1~2층을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등 이미 높이 규제만 적용되던 3곳을 제외하고 층수와 높이 병행 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이번에 폐지됐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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