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홍모 (82)씨는 지난달 25일 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아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을 다치게 했다.
홍 씨는 급발진 사고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호텔 측의 피해액은 약 5억 원 수준. 홍 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50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부진 사장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기사의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인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홍 씨가 몸이 성치 않은 가운데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했다.
이에 이부진 사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홍 씨의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했다. 홍 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사장 호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부진 사장, 통 크네” “이부진 사장, 좋은 결정 내렸네요”, “이부진 사장, 이런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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