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PM10)의 43%를 차지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오는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6.9%)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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