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50ㆍ사진) 다음카카오 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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