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