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뤄지는 규제 양산도 차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분야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분야 규제,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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