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추가 연장 ‘부칙’은 삭제키로

-“평가위 활동 너무 길면 안된다” 당내 반발 반영

-2개월 연장됐지만 최고위 결정따라 종료시점 앞당겨질듯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역 물갈이 작업을 주도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기존보다 최대 2개월 늘리는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당초 선거일 기준 5개월 전까지였던 평가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이날 당무위를 거쳐 3개월 전까지로 수정됐다. 평가위 인선 등 구성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존 기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부득이하게 당규를 개정한 셈이다.

활동 기한이 연장됐지만 실제 종료 시점은 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에서 평가위의 활동 기한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당무위에서는 평가위 활동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1월13일까지 활동 기한에 15일을 연장해 12월28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바뀐 당규에 따라 평가위는 선거 3개월 전인 1월13일까지만 활동하고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1월13일도 포괄적인 기한 연장에 따른 예상 시점일 뿐이라는 것이 당 내부의 의견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는) 빨리 끝내야 한다. 데이터가 다 산출돼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최고위는 차후 평가위의 평가 기준이 될 시행세칙을 의결하면서 위원회 활동 종료 지침도 내릴 계획이다. 주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시행세칙 통과한 날로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평가위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 하위 20%를 공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한 반발이다. 이미 중앙위까지 통과해 당헌으로 규정된 내용이지만 의원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최규성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2016년 당 예산안,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전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 윤리심판원 및 당무감사위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은 1년 전까지 사퇴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총선은 예외로 두고 5개월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