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율 제한에 ‘예뻐져라’ 등 성형을 부추기는 문구 규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성형광고를 줄이고 자극적인 문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의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ㆍ차량별로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1∼8호선 광고는 모두 7641건이며 이 중 3.1%(237건)가 성형광고다. 전체로 따지면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호선ㆍ역사별로 심한 곳이 있어 최근 논란이 일었다.
호선별로 보면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광고 중 73%(173건)가 몰려 있고 7호선(27건), 5호선(13건), 4호선(11건) 순이다. 2호선 신천ㆍ역삼ㆍ강남역과 3호선 신사ㆍ압구정역에선 음성광고도 하고 있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고 신사역(25%),역삼ㆍ강남역(각 5.3%) 순이다.
시는 성형광고 비중을 제한하는 동시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티나지 않게’, ‘닮지 마라’, ‘예뻐져라’ 처럼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지하철 공사와 광고 대행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차 내부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버스 성형광고도 규제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정류소 5715곳 중 음성으로 성형광고를 하는 곳은 26곳이다. 음성 성형광고 건수는 전체 광고건수의 3.6%, 전체 정류소의 0.6%를 차지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내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5% 이내로 유지하도록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 시행 중이지만 최근 다시 대중교통 성형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책을 강화했다.
시는 우선 초ㆍ중ㆍ고교 주변 정류소를 그린존(green-zone)으로 설정해 성형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음량 제한이 70㏈ 수준인 음성 성형광고는 버스조합과 협의를 거쳐 55㏈ 내외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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