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는 한국지엠 직원 1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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