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지난 2009년 태권도 도장 관장인 김모 씨는 당시 11살인 수강생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김 씨는 이때부터 5년 여간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김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멀리 떨어진 보육원까지 차로 태워다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A양을 오후 늦게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범행을 저지르곤 했다. A양이 학원을 그만두려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학원비를 전부 내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항소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년형이 적정하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누리꾼들은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년형도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당한 10대 소녀 너무 안타깝다”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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