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박준석 판사는 9일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오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이에 오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 판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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