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재향군인회(향군)의 금권선거 및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6일 오전 조남풍(77ㆍ육사 18기) 향군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올 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는지,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선거비용을 조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산하 기업체 대표들을 대거 내보내며 규정에 없는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 회장은 첫 조사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회장의 인사 전횡에 반기를 들고 조직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 8월 선거법 위반, 배임ㆍ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 진술과 이날 조 회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회장을 추가 소환할지, 바로 신병처리 검토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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