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를 나갔음에도 일본의 요구로 해양심층수와 해적토 등 일부 시료 채취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후쿠시마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3차례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여기엔 조사 지역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소송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자료에는 표층수 내용만 있을 뿐 심층수와 해적토 내용은 빠져 있었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위원회가 현지에서 ‘실제 수산물과 후쿠시마원전 앞바다의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니 심층수, 해적토 시료 제공은 과하다’는 일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시료 채취를 철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본에 간 조사단이 임무를 방기했다며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의무인 검역 조치 재검토를 위한위원회도 6월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행위는 한국의 검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을 이롭게 한 것”이라며 정부에 후쿠시마 심층수ㆍ해저토 시료 채취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 실태 조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jin1@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