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특정 물건을 구한다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낸 후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307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보내지 않은 물건은 5000원짜리 온라인 게임아이템부터 16만원짜리 스마트폰, 320만원짜리 에어컨 등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학비를 댈 수 없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2년 2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집을 나온 뒤 서울과 대구 등지의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5000원에서 3만원 이하의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가운데 신고가 접수된 건은 40여건에 불과했다.
A 씨는 또 전국에서 30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 번호와 예금계좌를 수차례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수사기관에 의해 지급정지가 되면 또 다른 예금계좌를 개설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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