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어도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은 16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의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등 거의 매일 ‘몰카’ 행위를 하다 잡혔다. 그의 스마트폰에 담신 몰카 사진은 58장에 달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었다. 사진은 다리를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것은 16장이었다.
법원은 이 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는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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