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사정이 ‘9·15 대타협’ 후속 논의과제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는 커녕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노사정 사이에 쟁점을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허용할지 여부, 차별시정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컸다.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일정 연령 이상·직종·업종에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파견 관련 노사분규, 소송 등 갈등·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를 조정해 파견법을 통한 근로자 보호영역을 넓히면서도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도급·용역 등 일부를 파견근로 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활용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용형 파견’의 도입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산업이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숙련 훈련을 받으면서 수당을 받는 파견 모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특위 보고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에 정하는 것은 기업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한다”면서 “32개 업무로 한정해 파견을 허용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업무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특위가 제시한 논의 결과는 오늘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노동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사정위는 16일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고 기타 내용을 종합해 노사정위 보고서를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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