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형식(64) 목포수협조합장에 직무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판 중인 최 조합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최 조합장이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최 조합장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2월9일부터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6월 최 조합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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