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환경위반 사항 등을 미끼로 중소상공인들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인터넷방송 기자 A(64) 씨를 구속하고 같은 인터넷방송 기자 B(54) 씨와 모 환경단체 지부장인 A씨 동생 C(6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가벼운 환경위반 사항이 있는 중소상공인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거나 환경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동생 C 씨는 환경관련 단체의 지부장인 것을 내세워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5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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