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고, 특히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창업학점교류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을 마련,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신청을 하기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창업휴학하기 전 학업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마련됐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 교수로 참여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교생 실습과 같이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를 마련, 이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한편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말 기준 15개교로, 올해 2학기까지는 95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park@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