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그동안 병원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던 환자의 디지털 의료기록(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저장·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병원 내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보안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병원 내부에 보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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