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했다.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에 불공정행위 신고ㆍ접수창구를 개설한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ㆍ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오는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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