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새누리당은 7일 최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당원에서 제명 조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장의 제명 여부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상정했다. 홍 부총장은 “일반당원 징계 내용이다. 제명자 1인 김만복, 서울시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처분받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해 이의신청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보는 본인에게 23일 했다”며 “이후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후인 12월 3일 김 전원장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고위원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했다.
홍 부총장은 “참고로 윤리위 규정 21조3항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제명처분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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