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좌초시킨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노동 전문가 P씨)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여야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급해진 여당 일각에선 노동 5법을 쪼개 일단 2~3개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내년 이후 총선, 대선 정국에서 힘을 잃을까봐 여당을 압박하면서 처리 종용을 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난항 정국이다.
노동개혁은 그 본질적인 사안보다는 양당의 포퓰리즘 성격이 가미되면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이 불발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근로자, 특히 구직난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삼포’ 시대의 젊은이들을 육포, 칠포까지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다. 이중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인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3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놓고 여야는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ㆍ기간제법 등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성과가 없으면 청년실업 악화를 해결할 단초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노동개혁 진전이 없으면 이르면 1~2년내, 늦어도 5년내에는 청년 고용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0대그룹 한 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을 외쳐왔던 정치권이 정작 법안 처리에는 각자 이해관계를 붙잡고, 헛바퀴 충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커녕, 더 경직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노동개혁 성과를 전제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들이 노동개혁 좌초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모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주요 기업들은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등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13% 늘리고, 2017년까지 1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10대그룹 인사 담당자는 “법 개정이 안되면 여전히 기업에 불리한 노동법이 적용되는데, 가뜩이나 경영 여건도 안좋은데 예년보다 더 많은 채용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며 “노동개혁 법안이 재정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근로자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계가 한 예로 크게 걱정하는 것은 토ㆍ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회 법 개정 이전에 나오는 사태”라며 “최악의 판결이 나올 경우 약 12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늘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 채용 여력은 더욱 작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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