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광역단체 228건, 기초단체 1906건 등 총 2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507건(광역 68건ㆍ기초 1439건)보다 627건(41.6%)이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진입제한 규제가 9건이었고 가격제한 2건, 사업활동제한 5건, 차별적 규제 22건, 기타 규제 6건 등이 있었다.
공정위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22건은 폐지하고 23건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로는 진입제한 9건, 가격제한 3건, 사업활동제한 3건, 차별적 규제 16건, 기타규제 3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19건을 폐지토록 권고했다.
규제 방식은 각종 인증, 진흥,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조례ㆍ규칙이 대다수를 이뤘다.
전남,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에 도지사가 LED 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폐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조례도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폐지 대상에 꼽혔다. 대전시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고, 충남은 지역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뒀다.
경기도는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규제학회는 “지역 건설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전형적인 진입규제”라며 “많은 산업 중에서 유독 건설산업에만 우대 조항을 둬야 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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