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황제노역’ 논란으로 벌금형 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6일 간 있으면서 이미 30억 원을 탕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켰다. 허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서 49일을 채울 예정이었지만, 광주지검의 노역 중단 및 벌금 강제집행 결정으로 노역장 생활을 끝내게 됐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지난 22일 자진 귀국해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 원’ 노역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노역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형 집행정지로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 원의 벌금 가운데 모두 30억 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 원이 남게 됐다.
검찰조사에서 허 전 회장은 ‘재산을 팔아서 남은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해외 은닉 재산 상당한 것 같던데. 철저히 조사하길”,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노역장 6일 해서 탕감한 30억도 제대로 다시 받아야 한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당연하다. 이참에 불합리한 노역 일당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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