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회의 7일만에 방안 마련 규제 41건 연내 개선 후속조치
기업현장 애로 완화 초점 서비스 규제목록도 대폭 삭제 정부가 속전속결로 ‘손톱 밑 가시’제거에 나섰다. 27일 열린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1건의 규제를 상반기 혹은 연내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오랜 시간 서민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데 고작 7일이 걸린 셈이다.
우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기업 현장 애로 개선에 초점을 뒀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불필요한 규제들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칭하고 빠른 시일 내의 규제 혁파를 설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압박한 것이 정부의 규제 정비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와 관련해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섭 기자/msiron@
정부는 특히 이중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았던 항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아야 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한다. 또 불필요한 유사ㆍ중복 인증으로 신제품 출시 판매를 지연시켰던 규제도 삭제키로 했다. 튜닝, 뷔페영업 거리 제한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항 역시 최우선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돼 연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육성에 제약을 가져왔던 규제 목록도 대폭 삭제한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규제가 얽혀 서비스업 활성화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ㆍ의료를 비롯해 관광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를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내과, 외과 등 전문병원이나 일반병원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기 인허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폰 심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출시할 수 있게 했다.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교육기관의 어학연수가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학과 추가를 간편하게 고칠 예정이다.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소비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제기됐던 민원 중 일부는 당장 수용하지 않고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세제 지원 확대, 400달러로 장기간 동결돼 있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등은 연내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부과 조항을 없애 달라는 제안과 자산운용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가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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