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양경찰청은 농무기(3월∼5월)를 이용한 밀입ㆍ출국 및 무사증 불법이동 기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5월11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1건의 밀입국, 밀출국, 무사증 불법이동을 검거했다.
이 중 19건(46%)이 3~5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4월 제주항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7명을 2회에 걸쳐 화물차량에 은신시켜 제주→목포 정기 여객선을 이용 불법이동ㆍ취업 및 이동 중에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밀입ㆍ출국, 무사증 불법이동 등 국제성 범죄조직과 연계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밀ㆍ출입국 또는 각종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나 해양사건ㆍ사고 긴급번호 122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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