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 취업난속 일부기업 악용 본지 보도이후 국회 입법화 활기 내년 공채부터 본격 적용 필기·면접불합격땐 사유통보도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 채용 조건 임의 변경, 거짓말 채용, 채용 비용 전가, 모멸감과 불쾌감을 주는 압박면접…’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악용한 일부 기업들의 도를 넘는 ‘채용 갑질’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다.
청년 고용 확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방향임에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청년 구직자들의 애처러운 상황을 악용해 ‘채용갑질’을 감행하는 짓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면서다.
올들어 M사에 지원했던 김모씨의 이력서가 구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B사에 응시했던 또다른 김모씨의 지원서류가 유출됐지만 회사측이 책임을 외주업체에 전가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갑질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화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헤럴드경제 11월12일자 11면 보도>
국회는 내년 봄 개선책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2016년 채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처벌조항이 별로 없어 채용 갑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행정지도 당국과 검찰 행보도 적극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 채용조건 게시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형법, 정통망법 등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채용갑질 근절 방안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이 접수되는 등 올들어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로 온-오프라인 구직자 정보 부실 관리, 채용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압박면접’을 근절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반론 기회 제공 등을 위한 45일의 의안 숙려기간과 8개 법안의 내용을 비교 조정하는 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상임위 심의 등을 거치면 내년 공채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은 개인 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 채용서류가 웹상에 유출 분실될 경우 채용기관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일부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이력서를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호준 의원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범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토록 하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하면 애는 언제쯤?”, “부모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어요?” 등 구직자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듯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을 주는 ‘압박면접’ 근절책도 나왔다. 압박면접에 대해 국가인권위도 엄중 경고했다.
<헤럴드경제 10월29일 보도>
한정애 의원은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신체조건(키, 체중, 용모 관련 정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경민 의원은 서류심사에 합격했지만 필기,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개선책을 제기했다.
함영훈ㆍ배두헌ㆍ박혜림 기자/
abc@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