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아딸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아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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