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종합적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반영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1일 공포된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대표로 발의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 법은 설립목적, 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 운영재원, 수익사업, 업무협력 등이 명시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해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 환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기관 사업 부문에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해 국민의 환경복지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환경 문제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환경 관련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법률만으로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의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