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1000여만원을 찾아 송금한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명동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2명이 보낸 1020만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간지시자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돈을 빼낸 뒤 환전,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동포인 A 씨는 최근 중국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면 한 건당 1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뛰어들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수백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의 지시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로 일당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다른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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