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힌 난방비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동대문구는 내년 1월 29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가구단위로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플라스틱) 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차감카드는 1개의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기존의 연탄, 난방유 지원제도와 달리 전기와 가스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고 계절적 요인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겨울철 더 많은 난방요금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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