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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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허가하지 않겠다고 28일 전농 측에 통보했다.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가한 데 이어,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다.하지만 경찰 측은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측은 전농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를 처벌할 방침이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농 측은 반발하며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차 민중총궐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신고제 아닌가?”, “2차 민중총궐기, 하기도 전에 폭력시위라고 규정짓는 것 보라지”, “2차 민중총궐기, 답답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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