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여야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추인 받는다. 야당이 막판 불참하더라도 여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ㆍ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6월 1일)한 지 183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ㆍ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 끝에 이 같은 일정을 거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두고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 이어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최종 합의하는 절차다.

변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여부다. 여야 지도부 차원에선 FTA 최대쟁점인 피해산업 구제 대책을 두고 합의를 이뤘지만, 야당 의총에서 합의 내용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밭농업직불금,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이다. 여전히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불참할 수도 있다.

여당은 설사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비준 동의안을 단독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외통위는 여당이 14명, 야당이 8명으로 여당 의원만으로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순방 직전까지 여당 지도부에게 한ㆍ중 FTA 처리를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동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는 한ㆍ중 FTA가 정식 서명된 지 183일 만이며, 협상 타결을 선언(2014년 11월 10일)한 뒤로는 38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