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게 “일단 만나고 보자”며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노총은 묵묵부답이다. 고용부의 속은 시간이 갈수록 타들어 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17일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일반해고) 명확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에 대한 노사정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그간 4차례나 한노총에 제안했지만 한노총의 거부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대지침은 그간 정부 입장, 전문가 토론회,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났듯이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만큼, 노동계도 협의를 회피하고 논의를 거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학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양대지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가 양대지침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를 일컫는 양대 지침은 경총 등 경영계가 규제완화 기요틴(단두대) 과제로 제출한 의제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서 양대 지침도 논의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5대 입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정 합의는 5대 입법과 양대지침 논의를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5대 입법과 별개로 양대 지침 논의를 위한 발걸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노사정위 특위 간사회의와 7일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노총에 양대 지침 논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질적 협의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노동계의 논의 거부와 불참 등으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9.15 노사정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지침,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절차명확화를 위해 법령 및 판례분석,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기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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