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방세외 수입에 대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손쉽게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 점용ㆍ하천 사용료 등 납부가 빈번한 지방세외 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세외 수입 부과 자료를 확인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를 사용해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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