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분당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성남시는 국토부가 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있다는 언론보도에 즉각 '전쟁'에 돌입했다.

수평증축리모델링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리모델링이다. 분당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전체의 40%인 8만7381세대에 이른다. 천정 누수와 결루, 녹물 등 민원이 발생하고있다. 수평증축은 현장 조립이 가능해 이사를 필요하지않은 거주식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전ㆍ월세나 자녀 전학 문제를 동시에 해결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사진>은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 중앙정부는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돼’식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를 뒀다. 이 조항은 지난 2003년 제정됐다.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조항을 둔 것이다.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았고 세대 수 증가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구조적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2번에 걸친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이 내력벽 철거를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가 필수요건이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더 강력한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결국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구태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구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야탑동 1개 단지, 정자동 3개 단지, 구미동 1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발빠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다.

올해는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한솔5단지에 이어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까지 합격점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보도와 같이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규제 철폐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