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권모(43)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3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15년 전 가족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올해 들어 최근까지 271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오늘 죽으려 한다” 등 주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권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일삼아 가족들도 힘들어 했다”며 “더 방치할 수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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