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수십억원대 학교법인 재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6ㆍ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가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적법하게 학교법인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1억3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5번의 해외여행에서 쓴 출장비와 이사장 판공비 등 총 1억3700여만원에 대해선 횡령으로 인정했지만, 학교 법인 재산인 스타시티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12회에 걸쳐 법인카드 32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종로구 가회동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관리비 내역, 다수의 관련자 확인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카드도 학교 법인이 이사장에게 따로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 카드로 접대하거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개인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법인 소유 골프장 사용료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학교법인 상임감사 정모(60)씨,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김모(65)씨로부터 각각 1억과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는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지난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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