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목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에 포섭됐다.
김씨는 북에 충성을 맹세한 후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하고 3회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접선했다.
김씨는 공작금 1만8900달러를 받고 관련자들과 함께 국내에서 북한 원전 등을 읽어가며 지난 11월까지 사상학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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