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사기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된 A(55) 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몸이 안 좋다. 처방받은 약을 투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해 인슐린을 배 부위에 투약한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이날 오후 자신을 수사해 온 경기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차량을 타고 양주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인천에 있으니 체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며 “당뇨병이 악화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밝히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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