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허 전 회장은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께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해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이며 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확보해 광주지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집행을 정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사기죄로 중국에서 복역하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 국내로 온 뒤 다시 중국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피의자를 현지로 재송환했다.
그러나 벌금 대신 유치장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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