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수십억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0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8월28일부터 2012년 12월13일까지 시가 15억원 상당 대포차량 135대를 구입한 뒤 차량 수출에 필요한 신고필증 등을 고쳐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지난 2010년 5월3일부터 2012년 5월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시가 5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운행자와 차량 등록원부의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량은 차량 수출을 위한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폐차 직전의 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한 뒤 말소 등록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출 서류를 변조해 차량을 밀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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