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변경만 승인…기존도로 타목적 사용의제 아니다”
13일부터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의 품으로 고가를 돌려주는 ‘웰빙, 헬스 공원화’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안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3일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 금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도 내놓기도 했다.
대책 핵심은 서울역 교차로에 퇴계로와 통일로를 잇는 직진차로를 구축해 기존의 고가 대체경로를 만들고 공덕오거리, 서울역, 회현사거리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신설해 일대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역 교통개선안을 두고 국토부, 경찰청, 문화재청, 남대문 시장 상인 등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고가도로 노선변경을 최종 승인하면서 국토부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찰청도 결국 승인을 허가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교통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국토부는 고가도로 노선 변경을 승인한 것이지 기존도로의 타 목적 사용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또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도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고가도로 보수 및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한 결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다.
물론 문화재청의 심의 없이 서울시가 당장 고가를 폐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 전체 구간 중 128m 구간은 옛 서울역사 경관지구에 속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심의가 통과돼야 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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