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음란 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은 대전 중구의회 A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전 중구의회는 10일 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3일께 한 여성 구의원에게 여성 알몸 사진과 함께 선정적인 글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송했다.
여성 구의원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의원은 “동료 의원과 구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 의원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조사를 거친 뒤 윤리심판원에 그를 회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지역 여성 지방의원과 대전시당 오명자 여성위원장 등 명의로 성명을 내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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